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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자
세무회계과
등록일
2011-11-02
조회
81
행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군위군수입증지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군청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제명 : 군위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11년 11월 2일 ~ 11월 22일(20일간)
3. 공고방법 : 군위군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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