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군위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세무회계과
등록일
2011-12-28
조회
86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군위군 관용차량 관리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군청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규칙명 : 「군위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2. 공고기간 : 2011년 12월 28일 ~ 2012년 01월 17일(21일간)
3. 공고방법 : 군위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