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입법예고(군위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작성자
- 세무회계과
- 등록일
- 2011-12-28
- 조회
- 86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군위군 관용차량 관리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군청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규칙명 : 「군위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2. 공고기간 : 2011년 12월 28일 ~ 2012년 01월 17일(21일간)
3. 공고방법 : 군위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1. 규칙명 : 「군위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2. 공고기간 : 2011년 12월 28일 ~ 2012년 01월 17일(21일간)
3. 공고방법 : 군위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