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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자
세무회계과
등록일
2012-01-12
조회
86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군위군 군세 감면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조례제명 :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전부개정조례(안)
2.공고기간 : 2012년1월12일 ~ 1월 22일(10일간)
3.공고방법 : 군위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붙 임 : 군위군 군세감면 조례안(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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