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군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작성자 문화관광과 등록일 2012-01-13 조회 85 조례안.hwp 「군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입법예고 저작물은"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조사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오류 및 불편신고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의견등록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