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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군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작성자
문화관광과
등록일
2012-01-13
조회
87
「군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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