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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군위군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세무회계과
등록일
2012-02-09
조회
83
군위군재무회계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2.2.10(금) ~ 2012.3.1(목)(21일간)
2. 입법예고방법 : 군청 홈페이지
3. 입법예고(안) : 붙임


붙임 : 1. 입법예고(안) 1부.
2. 군위군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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