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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군위군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조례 제정안)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4-11-04
조회
77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군위군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제명 : 군위군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조례 제정안
2. 공고기간 : 2014년 11월 4일 ~ 2014년 11월 24일(20일간)
3. 공고방법 : 군위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붙임 : 군위군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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