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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 입법 예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09-11-18
조회
89
군위군 공공 하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위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제정함에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입법예고기간 : 2009.11.18 ~2009.12.7(20일간)
2.입법예고방법 : 군청 홈페이지
3.입법예고(안) : 붙임
붙임 : 1.입법예고(의견제출)1부
2.군위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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