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군위군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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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등록일
- 2009-11-18
- 조회
- 87
군위군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및관리를 위하여 군위군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같이 입법 예고 하고자 합니다
1.입법예고기간 : 2009.11.18 ~ 2009.12.7(20일간)
2.입법예고방법 : 군청 홈페이지
3.입법예고(안) : 붙임
1.입법예고기간 : 2009.11.18 ~ 2009.12.7(20일간)
2.입법예고방법 : 군청 홈페이지
3.입법예고(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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