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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입법 예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09-11-18
조회
91
공공 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위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같이 입법 예고 하고자 합니다
1.입법예고기간 : 2009.11.18 ~ 2009.12.7(20일간)
2.입법예고방법 : 군청 홈페이지
3.입법예고(안) : 붙임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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