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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군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총무과
등록일
2009-12-28
조회
84
군위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등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09.12.28 ~ 2010. 1.17(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군청 홈페이지
3. 입법예고(안) : 붙임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군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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