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군위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0-01-06 조회 78 입법예고(2010).hwp 군위군세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입법예고 저작물은"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조사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오류 및 불편신고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의견등록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