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군위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0-01-06
조회
78
군위군세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