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군위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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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등록일
- 2010-01-28
- 조회
- 78
군위군 공공 하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위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제정함에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같이 입법 예고 하고자 합니다
1.입법예고기간 : 2010.01.28 ~ 2010.02.16(20일간)
2.입법예고방법 : 군청 홈페이지
3.입법예고(안) : 붙임
붙임 : 1.입법예고(의견제출)1부
2.군위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1부.끝.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같이 입법 예고 하고자 합니다
1.입법예고기간 : 2010.01.28 ~ 2010.02.16(20일간)
2.입법예고방법 : 군청 홈페이지
3.입법예고(안) : 붙임
붙임 : 1.입법예고(의견제출)1부
2.군위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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