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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안) 입법 예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10-01-28
조회
79
군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같이 입법 예고 하고자 합니다
1.입법예고기간 : 2010.01.28 ~2010.02.16(20일간)
2.입법예고방법 : 군청 홈페이지
3.입법예고(안) : 붙임
붙임 : 1.입법예고(의견제출)1부
2.군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규칙(안)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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