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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하수처리시설 운영에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10-01-28
조회
82
하수처리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향상된 공공 서비스 제공 하기 위하여 군위군하수처리설의 운영에관한 조례를 제정함에있어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같이 입법 예고 하고자 합니다
1.입법예고기간 : 2010.01.28 ~ 2010.02.16(20일간)
2.입법예고방법 : 군청 홈페이지
3.입법예고(안) : 붙임
붙 임 : 1.입법예고(의견제출)1부
2.군위군 하수처리시설 운영에관한 조례(안)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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