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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09-02-23
조회
98
군위군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09. 2. 23 ~ 3.16(20일)
나. 방 법 : 군청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군위군청소년유헤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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