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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09-03-10
조회
94
1. 군위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아애와 같이 공고하고자 하니
2. 총무과장 및 읍면장께서는 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에 공고안을 게제(게시)하여 많은 주민이 의견을 수렴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09. 3. 10~2009. 3. 30
나. 공고방법 : 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다. 공고안 : 붙임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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