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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민원봉사과
등록일
2023-06-19
조회
118
「군위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 제41조 및 군위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3.6.19.(월)~6.23.(금)
2. 입법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3. 입법예고안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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