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군위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맑은물사업소 등록일 2023-07-21 조회 116 대구광역시 군위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hwpx 「대구광역시 군위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입법예고 저작물은"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조사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오류 및 불편신고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의견등록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