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군위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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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맑은물사업소
- 등록일
- 2023-07-21
- 조회
- 120
「대구광역시 군위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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