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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주민복지실
등록일
2023-07-20
조회
114
「대구광역시 군위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 2023. 7. 20. ~ 2023. 8. 10.(21일간)
2. 방 법 : 군보,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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