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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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총무과
- 등록일
- 2023-08-23
- 조회
- 273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1. 행정예고기간 : 2023. 8. 23.(수) ~ 9. 12.(화) 20일간(초일불산입)
2. 행정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등
3. 행정예고안 : 붙임 참조
1. 행정예고기간 : 2023. 8. 23.(수) ~ 9. 12.(화) 20일간(초일불산입)
2. 행정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등
3. 행정예고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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