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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간정보보안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민원봉사과
등록일
2023-10-24
조회
242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간정보보안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규칙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간정보보안규정
나. 행정예고기간 : 2023.10.24.(화) ~ 11. 3.(금), 10일간(초일불산입)
※ 행정절차법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 행정예고방법 : 군위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게재 등 공고

붙임 1. 공고결제 1부.
2. 행정예고문(군위군 계약원가심사 업무처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3. 군위군 계약원가심사 업무처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끝.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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