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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교통과
등록일
2023-11-03
조회
332
「대구광역시 군위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공고기간 : 2023. 11. 03.(금) ~ 11. 23.(목) / 20일 간
다. 공고방법 : 군위군 홈페이지, 군보 및 읍・면 게시판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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