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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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4-01-05
- 조회
- 153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군위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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