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4-01-05
조회
153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군위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