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군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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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과
- 등록일
- 2024-04-16
- 조회
- 42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서대식 부의장 외 2인이 발의한 "군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군위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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