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군위군농촌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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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09-01-20
- 조회
- 120
1.군위군농촌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하니
2. 총무과장및 읍면장께서는 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에 공고안을 게제(게시)하여 많은 주민이
의견을 수렴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09년 1. 21~2009. 2. 10
나. 공고방법 : 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다. 공고안 : 붙임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하니
2. 총무과장및 읍면장께서는 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에 공고안을 게제(게시)하여 많은 주민이
의견을 수렴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09년 1. 21~2009. 2. 10
나. 공고방법 : 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다. 공고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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