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군위군농촌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09-01-20
조회
120
1.군위군농촌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하니
2. 총무과장및 읍면장께서는 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에 공고안을 게제(게시)하여 많은 주민이
의견을 수렴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09년 1. 21~2009. 2. 10
나. 공고방법 : 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다. 공고안 : 붙임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