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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09-02-10
조회
117
1. 군위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2. 총무과장 및 읍.면장께서는 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에 공고안을 게제(게시)하여 많은 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09. 2. 10 - 2009. 3. 2
나. 공고방법 : 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다. 공 고 안 : 붙임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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