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군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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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역활력과
- 등록일
- 2023-09-21
- 조회
- 588
「대구광역시 군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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