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군위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25-07-24
조회
50
「대구광역시 군위군 금고 지벙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 공고기간 : 2025. 7. 24.(목) ~ 2025. 8. 13.(수) / 20일간
3. 공고방법 : 공보 및 군위군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