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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새마을과
등록일
2009-03-23
조회
107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과 신규지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지역에서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접수기간까지 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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