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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
작성자
지역활력과
등록일
2024-02-27
조회
97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신규소매인 지정신청 접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지역에서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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