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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 신청 안내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24-07-15
조회
144
「2024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 사업」 신청접수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2024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사업
○ 대상품목: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 축산물이력제, 도축검사증명서 등을 통해 2023.1.1. ~ 2023.12.31.까지 출하가 인정된 개체에 한함
○ 지급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세부사항 붙임 '사업지침' 참고)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2022.12.31.이전)
-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한・캐나다 FTA 발효일(2015.1.1.) 이전부터 생산한 자
* 증빙자료 첨부
- 2023년에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 증빙자료 첨부
○ 신청기간 : 2024. 7. 8.(월) ~ 2024. 8. 9.(금)
○ 접수장소 : 각 해당(사업장 소재지) 읍, 면동
* 사업장이 다른 시, 군에 존재할 경우 사육규모가 더 큰 곳으로 신청
○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시행지침 내 [별지 제3호 서식])
-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 축산업 허가(등록)증 사본
- 한우, 육우 : 도축검사증명서, 농장별 도축 및 등급판정 결과
- 한우 송아지 : 축산물이력제 양도신고 현황

붙임 사업지침 1부. 끝.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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