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5개월) 공고 작성자 공항도시개발과 등록일 2024-10-21 조회 62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정진건설(주).hwp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제2호 위반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하여 제83조제3호 규정에 의거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고시공고 저작물은"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조사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오류 및 불편신고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의견등록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