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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5개월) 공고
작성자
공항도시개발과
등록일
2024-10-21
조회
62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제2호 위반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하여 제83조제3호 규정에 의거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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