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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건설교통과
등록일
2024-10-21
조회
26
「건설기계관리법」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미반납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자에게「건설기계관리법」제44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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