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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보건소 주차장 CCTV 증설 설치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4-10-23
조회
18
1. 사 업 명 : 군위군보건소 주차장 CCTV 증설 설치
2. 시 행 청 : 대구광역시 군위군보건소
3. 공고기간 : 2024. 10. 23. ~ 11. 11. (20일간)
4. 의견제출 : 2024. 10. 23. ~ 11. 11. (20일간)
5. 공고방법 : 군위군청 홈페이지 (http://www.gunwi.go.kr)
6. 관련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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