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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작성자
산성면
등록일
2024-10-23
조회
2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23(수) ~ 10. 31.(목) / 8일간
2. 공고대상 : 장*일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대한 주민등록신고 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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