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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방위 2차 보충교육(사이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소보면
등록일
2024-10-23
조회
15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4년 민방위 2차 보충교육(사이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2차 보충교육(사이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0. 23. ~ 11. 6. (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4년 민방위 2차 보충교육(사이버)
2) 교육대상 : 소보면 소속 지역민방위대 3년차 이상 대원
3) 교육기간 : 2024. 10. 14.(월) 〜 11. 29.(금)
4) 교육방법 : PC 또는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교육(www.cmes.or.kr)
5) 문 의 처 : 군위군 소보면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54-380-6704)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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