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공기록정보 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24-10-30
조회
8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의거 공공기록정보 예고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0. 29. ~ 2024. 11.12.(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