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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고시
작성자
민원봉사과
등록일
2025-08-01
조회
32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신규 부여 및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일자 : 2025. 8. 1.
2. 고시종류 및 대상
- 부여: 군위군 효령면 노행길 418-7외 2건
- 폐지: 군위군 군위읍 하곡1길 32-1외 1건
3. 고시방법: 군 홈페이지 등
4. 고시내용: 붙임참조

붙임 1.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열람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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