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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관리계획(교통시설:주차장)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 공고
작성자
도시과
등록일
2009-07-14
조회
96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 9-1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교통시설:주차장)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 고 명 : 군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공람 공고
나. 공고방법 : 지방일간신문 2개소 및 군청홈페이지, 군위읍게시판
다. 공람기간 : 2009 7. 14 ~ 2009. 7. 28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안)과 같음

붙 임 : 1. 공고문(안) 1부.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요약서 1부. 끝.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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