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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관리계획(내량 생태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 공고
작성자
도시과
등록일
2009-07-22
조회
95
군위군 군위읍 내량리 1000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와 동법시행령 제22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와 동법시행령 제8조2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군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한 공람 공고
2. 공고방법 : 지방일간신문 2개소 및 군청홈페이지, 군위읍게시판
3. 공람기간 : 2009. 7. 22 ~ 2009. 08. 05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안)과 같음

붙 임 : 1. 공고문(안) 1부.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요약서(별첨) 1부
3. 사전환경경성검토서(초안) 요약서(별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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