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명칭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급방법 | 자세히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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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코로나19로인한 입원·격리자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 (3.16일후 격리통보자) 1인 : 10만원 2인 이상 : 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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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양육한시지원 | 아동수당 대상자 | 1인당 40만원 상품권 지급 ‘20.4 ~ 8월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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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19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1인기준 454,900원 ※ 가구구성원 수 따라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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