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의거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설비·방송공동수신설비·이동통신설비에 대하여 사용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현장조사하는 제도입니다.
검사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설비, 종합유선방송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로서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공사
- 감리를 실시하지 않은 공사
- 단, 감리를 한 경우는「감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시어 디지털정보과로 제출 하십시오
- 연면적 150㎡ 초과인 건축물
- 건축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제외)
처리절차
- 민원접수(민원봉사과) - 서류 및 도면검토(총무과) - 현장검사 및 필증 교부(총무과)
- 접수처 : 군청 민원봉사과
- 처리기간 : 14일
수수료
| 대상건축물 | 수수료 |
|---|---|
| 500㎡ 미만 건축물 | 20,000원 |
| 500㎡ 이상∼1,000㎡ 미만 건축물 | 30,000원 |
| 1,000㎡ 이상∼3,300㎡ 미만 건축물 | 40,000원 |
| 3,300㎡ 이상 건축물 | 60,000원 |
처벌규정
-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제4호)
페이지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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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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