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개요
- 신축·증축·개축되는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이동통신선로설비 등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자가 감리 수행 후 공사 완료 시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제11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35조
대상건축물
-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 공사를 실시하는 건축물 중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 면제대상: 사용전검사 대상 건축물(6층 미만, 연면적 5,000㎡미만의 건축물), 연면적 150㎡ 이하의 건축물
감리대상 건축물이 아니어도 감리실시 가능
4>처리절차4>- 감리결과 서류 제출(건축주) → 서류 검토(총무과) → 처리 결과 통보(총무과)
- 접수처: 총무과 정보통신팀
처벌규정
-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 감리원 자격증 사본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설치완료(예정) 확인서(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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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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