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요

  • 신축·증축·개축되는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이동통신선로설비 등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자가 감리 수행 후 공사 완료 시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제11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35조

대상건축물

  •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 공사를 실시하는 건축물 중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 면제대상: 사용전검사 대상 건축물(6층 미만, 연면적 5,000㎡미만의 건축물), 연면적 150㎡ 이하의 건축물

감리대상 건축물이 아니어도 감리실시 가능

처리절차
  • 감리결과 서류 제출(건축주) → 서류 검토(총무과) → 처리 결과 통보(총무과)
  • 접수처: 총무과 정보통신팀

처벌규정

  •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 감리원 자격증 사본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설치완료(예정) 확인서(해당 시)

관련서식 다운로드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6-02-06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