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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관리 제도란?

  •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 공동주택, 초·중·고·특수학교 제외
    ※ 공동주택 부지 內 오피스텔(업무시설), 상가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은 대상에 포함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설비에 대해 구분, 대상설비(34개 공종설비), 관리주체 의무사항로 나눈 표입니다.
구분 대상설비(34개 공종설비) 관리주체 의무사항
통신설비
(8개 설비)
하단 붙임파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안내)
참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후 신고
-유지보수점검 및 점검표 기록(반기별 1회 이상)

방송설비
(1개 설비)
정보설비
(23개 설비)

-성능점검 및 점검표 기록(매년 1회 이상/보존기간: 5년)

기타설비
(2개 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설비에 대해 건축물 규모, 정보통신기술자 자격기준으로 나눈 표입니다.
건축물 규모 정보통신기술자 자격기준
연면적 60,000㎡ 이상 특급기술자 1명
연면적 30,000㎡ 이상 60,000㎡ 미만 고급기술자 이상 1명
연면적 15,000㎡ 이상 30,000㎡ 미만 중급기술자 이상 1명
연면적 5,000㎡ 이상 15,000㎡ 미만 초급기술자 이상 1명

처벌규정

  •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제4호)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변경 신고절차

신고인 관리주체가 신고(선·해임,변경), 처리기관 시.군.구 담당자가 접수, 신고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기안 및 결제, 그리고 신고 결과 통보

  • 접수처: 총무과 정보통신팀

제도시행 유예기간

제도시행 유예기간에 대해 구분, 유예기한으로 나눈 표
구분 유예기한
1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물

2025. 7. 18.

※2026. 7. 18.까지 과태료 유예

2 연면적 10,000㎡ 이상 30,000㎡ 미만 건축물 2026. 7. 18.
3 연면적   5,000㎡ 이상 10,000㎡ 미만 건축물 2027. 7. 18.

유예기한까지는 법 제37조의2 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고, 법 제37조의4 제2항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봄

과태료부과

과태료부과에 대해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으로 나눈 표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 점검기록을 구청장(요청시)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00만원

제출서류

제출서류를 구분, 제출서류로 나눈 표
구분 제출서류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선·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②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직접 선임 시) 또는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업무 위탁 시)
  • ③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 ④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⑤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20시간 이상) 수료증
  • ⑥ 사업자등록증
  • ⑦ 대상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
  • ⑧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신고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변경신고서
  • ②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③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시 제출)
  • ④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 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 ②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③ 본인 확인을 위한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 변경신고사항
    •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 유지보수·관리자: 성명,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번호

관련 자료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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