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유지보수·관리 제도란?
-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 공동주택, 초·중·고·특수학교 제외
※ 공동주택 부지 內 오피스텔(업무시설), 상가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은 대상에 포함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설비
| 구분 | 대상설비(34개 공종설비) | 관리주체 의무사항 |
|---|---|---|
| 통신설비 (8개 설비) |
하단 붙임파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안내) 참고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후 신고 |
| 방송설비 (1개 설비) |
||
| 정보설비 (23개 설비) |
-성능점검 및 점검표 기록(매년 1회 이상/보존기간: 5년) |
|
| 기타설비 (2개 설비)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설비
| 건축물 규모 | 정보통신기술자 자격기준 |
|---|---|
| 연면적 60,000㎡ 이상 | 특급기술자 1명 |
| 연면적 30,000㎡ 이상 60,000㎡ 미만 | 고급기술자 이상 1명 |
| 연면적 15,000㎡ 이상 30,000㎡ 미만 | 중급기술자 이상 1명 |
| 연면적 5,000㎡ 이상 15,000㎡ 미만 | 초급기술자 이상 1명 |
처벌규정
-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제4호)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변경 신고절차

- 접수처: 총무과 정보통신팀
제도시행 유예기간
| 구분 | 유예기한 | |
|---|---|---|
| 1 |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물 |
2025. 7. 18. ※2026. 7. 18.까지 과태료 유예 |
| 2 | 연면적 10,000㎡ 이상 30,000㎡ 미만 건축물 | 2026. 7. 18. |
| 3 | 연면적 5,000㎡ 이상 10,000㎡ 미만 건축물 | 2027. 7. 18. |
유예기한까지는 법 제37조의2 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고, 법 제37조의4 제2항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봄
과태료부과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
300만원 |
|
150만원 |
|
100만원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선·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
|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신고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
|
- 변경신고사항
-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 유지보수·관리자: 성명,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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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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