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면
주민등록번호 : 법령 근거 없이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

- 도서관, 쇼핑몰 등 회원가입 등을 위하여 수집하는 주민등록번호
- 서비스 요청 서식을 통하여 수집하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1항)
방치정보 : 미관리ㆍ미파기 정보

- 수년간 관리하지 않은 미니홈피 등에 게시된 주소ㆍ생년월일ㆍ전화번호
- 회원탈퇴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9조, 정보통신망법 제29조 제2항)
과잉정보 : 필요한 범위를 넘어 수집한 개인정보

- 입사원서에 기재하는 소득ㆍ종교ㆍ가족의 학력
- 병원 입원서류에 기재하는 본인 및 가족의 학력ㆍ직업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23조 제2항)
탈취정보 : 해커ㆍ브로커 등이 불법으로 유통하는 개인정보

- 해킹한 신용정보 및 환자 진료기록 등을 판매하는 경우
- 동창회, 동호회 개인정보가 대부ㆍ도박업체 및 선거사무소 등에 제공되는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3호)
개인정보 삭제 요령
- 개인정보 검색ㆍ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내가 사용하는 PC,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개인정보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 온라인 상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웹브라우저의 Do Not Track, 검색기록 삭제 등 안전 기능을 이용합니다.
- 택배, 우편물 등에 적혀 있는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는 형태로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 이렇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118 신고센터로 신고하기
- 개인정보가 침해 당한 경우 누구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된 접수는 관계기관의 조사 후 법 위반여부, 정도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진 후 신고자에게 결과가 통보됩니다.
-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하기
- 개인정보와 관련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시면 별도의 소송없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제도 활용하기
- 개인정보 침해로 피해 발생시 위법 행위를 한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을 위반하여 개인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된 경우 300만원 범위 내에서 법정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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