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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제도소개

소극행정이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행태를 의미합니다.

소극행정 유형

  • 적당편의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행위
  • 복지부동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
  • 탁상행정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소극행정 관련규정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3.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형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담당자
기획감사실 ( ☎ 054-380-6051 )
최종수정일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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