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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조사 등)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민, 민간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이용 수요,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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