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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이란?

  • 예산편성 등 예산 전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재정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분야에 참여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 군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운영 조례 바로가기
추진체계
군위군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제안사업 공모 및 분류
2~3월
제안사업 신청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등)
사업부서 검토
4~6월
법령, 조례 타당성 검토, 사업구체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4~6월
서면심사, 현장확인, 본심사
총회 (최종사업 선정)
7~9월
투표 (참여예산위원, 일반시민)
예산안 반영
9 ~ 10월
시·군의회 제출
읍·면 주민참여예산제
읍·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
2월
계획수립, 위원회 구성
읍·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운영
3~6월
사업 발굴, 제안자설명, 현장확인, 후보사업 결정
사업부서 검토
4~6월
법령, 조례, 타당성 검토, 사업구체화, 현장확인 등
읍·면 주민총회 (최종사업 선정)
7월
선정사업 시·군 제출 및 승인 의뢰 (읍면→군→시)
예산안 편성
9 ~ 10월
시·군의회 제출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전화번호 : 054-380-6041
  • 최종수정일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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