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소개
주민참여예산이란?
- 예산편성 등 예산 전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재정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분야에 참여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 군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추진체계
군위군 주민참여예산제
- 주민제안사업 공모 및 분류
- 2~3월
- 제안사업 신청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등)
- 사업부서 검토
- 4~6월
- 법령, 조례 타당성 검토, 사업구체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4~6월
- 서면심사, 현장확인, 본심사
- 총회 (최종사업 선정)
- 7~9월
- 투표 (참여예산위원, 일반시민)
- 예산안 반영
- 9 ~ 10월
- 시·군의회 제출
읍·면 주민참여예산제
- 읍·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
- 2월
- 계획수립, 위원회 구성
- 읍·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운영
- 3~6월
- 사업 발굴, 제안자설명, 현장확인, 후보사업 결정
- 사업부서 검토
- 4~6월
- 법령, 조례, 타당성 검토, 사업구체화, 현장확인 등
- 읍·면 주민총회 (최종사업 선정)
- 7월
- 선정사업 시·군 제출 및 승인 의뢰 (읍면→군→시)
- 예산안 편성
- 9 ~ 10월
- 시·군의회 제출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전화번호 : 054-380-6041
- 최종수정일 : 2025-03-07